간호법, 여야 한발씩 양보해 합의...'7부능선' 넘어 본회의 처리 '청신호'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 2024.08.27 21:39

[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4.8.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간호법 제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한 결과다. 간호법이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까지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심사 후 통과시켰다. 별 다른 변수가 없다면 다음날 오전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간호법의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 학력 관련 규정 △PA(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 △간호법 명칭 등에 대해 이견을 좁혔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에는 기존 법령에서 정한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 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학력 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기존 법령대로 유지하되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간호인력양성체계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간호법 명칭에 대해서는 야당(강선우·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안의 명칭인 '간호법'으로 하기로 했다. 여당 안의 명칭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이었다.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자격은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 등을 규정했다. 진료지원 업무 범위와 한계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야당이 여당에 일부 양보한 결과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소위원회 개최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당은 간호법 통과를 위해서라면 민주당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원회 이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며 "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파업을 하겠다는 상황에서 국민 불안이 커질텐데, 의료현장을 지키는 분들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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