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추석 선물 부가세 면제…비수도권 숙박쿠폰 50만장 푼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24.08.28 08:0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024년 추석 승차권 일반고객 예매가 시작된 21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 알림판에 예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4.08.21. /사진=김금보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한 회사는 1인당 1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올해 하반기 추가소비 소득공제와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도 추진한다. 지류형 온라인상품권은 월 구매한도를 50만원 늘린다. 비수도권에는 숙박쿠폰 50만장을 발급한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른바 '소비 촉진 3종 세제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명절에 회사가 직원들에게 나눠준 선물은 1인당 10만원까지 별도로 부가세를 면제한다. 지금은 경조사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10만원 등 총 20만원에 대해 비과세한다. 앞으로는 비과세 대상이 경조사 10만원, 명절 연 10만원, 생일·창립기념일 10만원 등 총 30만원으로 바뀐다.

올해 하반기 지출액이 전년 하반기보다 5%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의 2배인 20%로 올린다.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매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현행 40%의 2배인 80%로 인상한다. 추가소비 소득공제율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은 법 개정 사항이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개인별 월 구매한도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샹향조정한다.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는 현행 200만원을 유지한다. 40개인 온라인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은 28개로 줄인다. 기업이 업무 추진목적으로 지출한 온누리상품권은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한다.


정부는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 50만장을 배포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휴가지원사업 대상 근로자 5만명도 추가 모집한다. 추석 연휴에 국내선 이용객 대상 공항 주차장과 여객터미널 주차비는 면제한다.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 상품권은 반값에 판매한다.

추석 연휴 기간 궁과 청와대는 야간 개장한다. 대한민국의 외곽을 하나로 연결한 '코리아 둘레길'은 9월에 전 구간을 최초로 개통한다. 추석 연휴 국가 유산과 미술관도 무료 개방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지역 관광명소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10~40% 수준의 농촌 관광상품 할인도 진행한다.

방한 관광을 확대 차원에서 중국 등 동아시아 노선 중심으로 하반기 국제 항공노선을 25% 이상 증편하는 걸 지원한다.

정부는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9월 동행축제, 9~10월 가을철 정기세일, 11월 코리아세일페스티벌, 12월 동행축제를 이어간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론 추석 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한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도 상향조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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