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904억원 상당의 비자금 메모가 증거로 인용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금액이 과거 노 전 대통령이 자백한 불법 정치자금 4600억원과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2628억9600만원 사이의 차액 중 일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강 청장은 청문회에서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탈세조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철저한 탈세조사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천리길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의 청산을 위해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증여세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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