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지정제 온라인 설명회 개최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 2024.08.28 06:00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8일 상장사 등의 지정기초자료 제출시기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월 결산 상장사(코넥스 제외),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오는 9월1일부터 19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회사·감사인이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정기초자료 작성방법과 주요 문의사항을 안내하는 동영상, 설명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와 회계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작성·제출 요령을 안내한다. 이에 따르면 회사는 과거 6년간 감사인 선임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대형비상장사),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필요여부 등을 기재하고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수, 손해배상능력 등을 기재해야 한다.

한편 감사인 지정 사유(주기적 지정, 직권지정), 지정기간, 지정방법, 재지정 신청, 산업전문성 제도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올해부터 건설·금융업을 시작으로 11개 업종 회사는 희망할 경우에 해당 산업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감사인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이 외에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회사·감사인의 문의가 빈번했던 사항을 Q&A 형식으로 안내한다.

금감원은 향후 유튜브, 금감원 홈페이지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동영상, 설명자료 등을 게시하고, 회사·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감원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해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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