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했다 추방된 주한미군…"탈영·폭행 등 5개 혐의 인정"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4.08.27 16:56
주한미군 복무 중 월북한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 /AP=뉴시스
주한미군 복무 중 월북한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이 탈영과 폭행 등 혐의를 인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킹 이병 측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킹 이병이 자기 행동에 책임지고 유죄를 인정할 것"이라며 "육군으로부터 기소된 14개 혐의 중 탈영, 상관 불복종, 부사관 폭행 등 5가지 혐의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킹 이병 측 변호사는 "아동 음란물 소지 등 다른 혐의는 무죄를 주장한다"며 "육군이 이 혐의는 철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킹 이병 변호팀은 이날 CNN에 "군 검찰과 형량을 협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죄가 인정되면 판사가 형량 합의 조건에 따라 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판사가 유죄 인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사재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판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병대 정찰대원이던 킹 이병은 2022년 10월 서울 한 클럽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벌금 납부 대신 천안교도소에서 47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지난해 7월10일 풀려났다. 석방 일주일 뒤 그는 미국에서 군사 재판받기 위해 공항으로 이송됐으나 비행기를 타지 않고 도주했다.

킹 이병은 다음 날 민간인 신분으로 위장해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에 참여했고 갑자기 군사분계선(MDL)을 향해 달렸다. 그는 JSA 내 북한 시설인 판문각에 진입을 시도했으나 정문이 잠겨 실패했고, 건물 뒤쪽에 세워져 있던 북한군 승합차에 올라타 월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킹 이병을 조사한 북한은 지난해 9월 스웨덴을 통해 석방 의사를 밝혔고, 중국 국경을 통해 그를 추방했다.

킹 이병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텍사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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