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서 2억6000만원치 마약 판매한 20대…1심 징역 3년6월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8.27 16: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다크웹 마약류 판매상 적발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마약류 압수품이 진열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지난 2년간 총 8억 6000만원 상당의 대마, 합성대마, 액상대마 카트리지 등을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 드랍퍼(마약 전달책) 등 16명을 적발, 1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4.7.26/사진=뉴스1
다크웹에서 대량으로 대마를 판매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6000여만원을 가납하고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며 "피고인 주거지에서 대마를 소지한 사실도 살펴보면 만약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더 큰 범죄에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마에 관련해 전문적인 판매상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대마를 취급하는 데만 머물렀지 합성 대마, 필로폰 등 사회적 해악 정도가 대마보다 큰 마약류를 취급한 사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마약 매매가 이뤄지는 전문 다크웹을 통해 총 300여차례에 걸쳐 약 2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 2.5k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5월 대마 828g을 소지하고 직접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운영하던 사이트는 마약류 판매상 13개 그룹, 회원 3962명이 가입된 국내 유일의 다크웹 사이트로 알려져 있다.

베스트 클릭

  1. 1 70대 친모 성폭행한 아들…유원지서 외조카 성폭행 시도도
  2. 2 야산에 묻은 돈가방, 3억 와르르…'ATM 털이범' 9일 만에 잡은 비결[베테랑]
  3. 3 "녹아내린 계좌, 살아났다"…반도체주 급등에 안도의 한숨[서학픽]
  4. 4 홍콩배우 서소강 식도암 별세…장례 중 30세 연하 아내도 사망
  5. 5 '학폭 피해' 곽튜브, 이나은 옹호 발언 논란…"깊이 생각 못해" 결국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