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6000여만원을 가납하고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며 "피고인 주거지에서 대마를 소지한 사실도 살펴보면 만약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더 큰 범죄에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마에 관련해 전문적인 판매상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대마를 취급하는 데만 머물렀지 합성 대마, 필로폰 등 사회적 해악 정도가 대마보다 큰 마약류를 취급한 사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마약 매매가 이뤄지는 전문 다크웹을 통해 총 300여차례에 걸쳐 약 2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 2.5k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5월 대마 828g을 소지하고 직접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운영하던 사이트는 마약류 판매상 13개 그룹, 회원 3962명이 가입된 국내 유일의 다크웹 사이트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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