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카모' 논의 다음달로…제재 수위 결정 추석 넘기나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 2024.08.27 15:48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이 일정 문제로 다음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앞서 여러 회의를 거치면서 증선위의 논의도 성숙 단계지만 결론을 쉽게 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당초 증선위는 28일 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논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논의를 다음 회의로 넘기게 됐다. 통상 중요 사건 처리에는 증선위 위원장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야 하는데 국회 일정으로 참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정무위원회 일정이 진행된다. 28일에는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법안의결 등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이르면 28일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결정은 일단 9월 중으로 미뤄졌다.

증선위는 그간 감리위원회, 임시회 등에서 여러 논의를 거친 만큼 결정을 마냥 오래 끌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증선위원들 간의 논의도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접어 든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시장의 관심이 큰 주요 사안인 만큼 본격적으로 제재를 결정하는 회의가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증선위가 추석 연휴 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그러나 통상 증선위 정례회의 일정은 격주 수요일 진행되는데, 이 경우 추석 연휴 전에는 가능한 증선위 일정이 하루밖에 없어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린 것이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판단해 감리에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간 기사(개인택시)·택시회사(법인택시)와 계약을 맺고 운행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받았다. 제휴 계약에 따라 이 중 16~17%를 대가로 사업자에게 돌려줬다.


이를 두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를 매출로, 사업자에게 돌려준 로열티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총액법을 채택했다. 반면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수수료와 로열티의 차이인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부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해임 등을 권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 의견을 반영해 그간 사용하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회계 방식을 변경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류 대표는 재선임 해 업계는 제재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제재 논의의 핵심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고의성 여부다.

한편 증선위의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결정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시장의 큰 관심을 받는 첫 증선위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간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에너빌리티 등에 대한 금감원 제재 양정 수준이 증선위 의결을 거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수위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리의견을 둔 긴장 관계가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6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질문을 받고 "위원회의 결론에 대해 무조건 존중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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