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그간 영상 원본 활용과 국제공동연구에 필요한 가명데이터 집합 활용에 있어 규제 유예 제도를 통해 기술 활용을 먼저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안전성이 확보된 환경에서 연구자·기업이 유연하게 가명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 5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방안을 민관이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가 사전 협의된 방안을 적정하게 이행하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장 직속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도 이번주 중 개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사전적정성 검토제 신청 경험을 발표한 최준호 비바리퍼블리카 안면결제 사업부문 프로덕트오너(PO)는 "개인정보위와 함께 규제적 요구사항과 사업적 요구사항의 접점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었다"며 "도출한 법 적용방안을 조만간 출시할 토스 안면결제 서비스에 적용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데이터 규제혁신과 AI 시대에 걸맞도록 법제 정비과정에 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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