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필리핀 가사도우미 임금 구분적용, 헌법 위반 없이 가능"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4.08.27 11:43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관련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2024.08.27.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서울 동작을)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우리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 되는 '윈윈'하는 논의가 시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정책 세미나에서 "외국인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아주 중요한 화두"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외국인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관해 가장 눈앞에 와 있는 주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구분적용"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살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줘 심도 있게 토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가사도우미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아진다면 저출산, 간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시범사업으로) 도입되고 나니 '왜 우리가 외국인에게 똑같은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가' '접근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여유 있는 분들만 도움받을 수 있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관해서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라는 말이 따라온다"며 "그러나 본인의 생활을 한국에서 한다면 한국인과 차별할 수 없지만 본인 임금을 80%쯤 본국에 송금할 때는 달리 볼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일반적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가사, 간병 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가사, 간병 도우미의 경우) 일종의 사적 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ILO 협약의 합리적 차별이 가능하다는 것도 결국 '평등'에 대한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헌법상 평등이 무조건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 차별이 가능한 것"이라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지만 조금 뒤집어 보면 충분히 윈윈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게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력이 있는 서울시장이 국회와 함께하면 국민에게 도움 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 정착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소속 나 의원, 김선교·유상범 의원과 서울시가 주최해 열렸다. 오 시장, 김희정·김기현·곽규택·최보윤·이만희 의원, 김병민 서울시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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