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전자보험 선택 상품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을 두고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사망사고를 비롯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한다.
하지만 형사절차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지급된다.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됐다면 그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지급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해당 합의금을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 기간이 일정 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일정 기간(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때에만 진단 기간별 한도액 내에서 실제 지급한 비용을 보상한다.
스쿨존 어린이 상해 등 일부 교통사고에는 진단상 치료 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에도 선별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 있으므로 폭넓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게 좋다.
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실손형 보험으로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정한 금액을 보상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