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학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텔레그램에 누나와 여동생 등 가족사진을 올리는 채팅방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 채팅방에 약 20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자 대부분은 중·고등학생이라고 전했다.
작성자가 공유한 채팅방 대화 내용을 보면 한 참여자가 가족사진을 올리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다. 다른 참여자들은 이에 호응하며 대화를 이어간다. 여동생이 잠옷을 입고 자는 영상을 올리며 "오늘은 수면제 실패했으니 내일은 성공하리라"라고 적은 이도 있었다.
다른 참여자는 "여동생 잘 때"라며 동영상을 올리고 "속옷 젖혀볼 걸 후회된다"고 적기도 했다. 이에 참여자들은 "헐 부럽다", "용기 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채팅방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을 딥페이크 기술로 재가공해 공유했다. 이렇게 탄생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또 다른 채팅방의 입장권처럼 활용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불안함을 호소했다. 딸을 키운다는 한 누리꾼은 "딸 사진은 어디에도 올리면 안 되겠다.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아들이 없는 게 다행인 건지 모르겠다"며 "아들이 있다면 휴대전화 검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그 피해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 성폭력 특례법 제14조 2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을 편집, 합성, 가공한 자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인데도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불법 합성물을 만들었더라도 '반포할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반포 목적이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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