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쯤 광산구 광주공항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비행기 탑승 수속을 밟은 혐의를 받는다.
출입장에서 신원을 확인하던 공항 보안요원은 신분증 사진과 A씨의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혼자 제주도에 가려던 A씨는 최근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친구의 것을 빌려 비행기 탑승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신분증을 도용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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