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더위에 죽으란 건가"…야구장에 반려견 묶어놓고 떠난 보호자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8.27 05:58
/사진=인스타그램
더위 속에 혼자 야구장에 묶여있는 강아지의 보호자를 찾는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 24일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경남 창원시 NC파크 야구장에 강아지가 묶여있다며 보호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NC파크 쪽에 12시쯤부터 강아지가 혼자 묶여있었다. 보호자는 얼른 데려가달라"고 당부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하네스를 착용하고 있는 하얀 강아지의 모습이 담겼다.

야구 관련 소식을 전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도 같은 강아지의 사진과 보호자를 찾는다는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B씨는 "사람을 잘 따른다"며 "보호자가 있는 강아지 같은데 2시간 넘게 혼자 묶여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4일 창원 NC파크에서는 '2024 신한 SOL 뱅크 KBO리그' 기아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가 열렸다. 경기를 보러 온 누군가가 반려견을 묶어두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창원시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에 이르렀다.


B씨는 26일 추가 글을 통해 해당 강아지와 산책하는 모습 등을 공개하며 "사람을 좋아한다"고 전했다. 현재 강아지는 야구장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임시 보호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엑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여름 대낮에 야외에 묶어놓으면 죽으라는 것 아니냐", "강아지 표정이 슬프다", "이 더위에 너무 안타깝다", "강아지 두고 떠난 사람 찾아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동물보호법 개정 이전까지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2021년 개정 이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형사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형은 형사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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