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26일 60대 여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45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 70대 남성 B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의 등굣길 안전을 위한 신호 지키기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져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운전자 A씨와 동승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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