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돌린 예보···예보법 개정안, 국회 8부 능선 넘었다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 2024.08.26 18:47

[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윤한홍 정무위원장(가운데)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친일 뉴라이트 발언 의혹과 관련한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4.8.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한도 일몰 연장의 내용을 담은 예보법 개정안과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의 출연 비율을 현행 대비 두 배 가까이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도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예보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서민금융지원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금법) 개정안을 정무위 대안으로 각각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두 법안은 28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다. 이날 정무위는 전체회의 도중 정회하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두 법안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잇따라 통과시켰다.

두 법안 가운데 예보료율 한도 일몰 연장의 내용을 담은 예보법 개정안은 21대 국회때부터 업계 숙원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현행 예보법상 예보료율 최고 한도는 0.5%로 설정돼 있다. 이 규정 안에서 시행령으로 △은행 0.08% △보험과 금융투자회사 0.15% △저축은행 0.40%로 정해 예보료를 받도록 돼 있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예금자보호기금 조성을 위해 금융사 예금 잔액의 일부를 보험료로 걷어왔다.

이같은 예보료율은 일몰 규정으로 만들어져 그동안 5차례 연장됐다. 이달 말까지 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에 정한 종전 규정을 따라야 했는데 이에 따르면 은행의 예보료율은 0.05%, 금융투자 0.1%, 저축은행 0.15%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예보료 수입은 연간 약 78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었다.

예보료율 한도 일몰 연장의 내용을 담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현행 예보료율 한도 규정의 존속기한을 2024년 8월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되 개정된 한도 규정의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금융위가 금융 업권별 현실을 반영해 차등화한 예보료율 한도안을 마련해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해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의 출연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준현, 천준호, 한민수 민주당 의원 등이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 현재 하한은 가계 대출액의 0.035% 수준이다.

강 의원은 "은행이 대출금의 연 0.06% 이상을 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출연 비율의 하한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권 출연 비율은 현행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은행권 출연금은 1184억원이었다.

민주당 측은 이번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제안의 주된 이유로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이 공급하는 한편 은행이 예대마진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왔다. 반면 업계는 출연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동안 시행령을 통해 출연 비율을 정하도록 한 현행 제도와 달리 법률로서 하한선을 정하도록 한다면 상황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다만 이 개정안은 한시법으로 2026년 10월8일까지 시행한다는 점에서 여당도 합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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