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장악의혹' 스트레이트 의결보류…'여자라면'은 의견진술 결정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4.08.26 18:49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우파 중심으로 방송을 장악하라'는 취지의 KBS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했다.

방심위는 "일부 방송내용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인 점을 감안해 의결을 보류하고, 차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3월31일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사장 취임 후 인사를 통해 조직을 장악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도했다.

이 문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박민 KBS 사장의 실제행보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KBS는 문건이 허위라며 지난 5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방심위는 이날 KBS N 스포츠 '2024 신한 SOL 뱅크 KBO리그'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지난 1일 이기호 캐스터가 한화-KT전 경기 생중계 도중 "나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다",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캐스터는 '여자라면 최재훈'이라고 적힌 관중의 스케치북이 화면에 표시되자 이같이 발언했다. KBS N 스포츠는 지난 2일 이 캐스터를 대기발령 조처했다고 밝혔다.

MBN '현역가왕'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7개 방송분에서 간접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날 방심위에서 관계자 의견진술이 의결됐다.

관계자 의견진술을 마친 방송사에 대해선 방심위가 이후 회의에서 법정제재를 의결할 수 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와 '경고' 또는 '정정·수정·중지'와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나뉜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감점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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