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한다"면서도 "항고심에서 판단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켜보겠다"라고도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강재원)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이들은 방통위가 '2인 체계'로 결정한 처분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법원에 이사 임명 처분 무효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지난 12일 이미 만료됐기에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명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임명한 새 방문진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행정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건 만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