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 기준 빠진 워터마크 의무화…정부·업계 '난색'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4.08.26 17:42

"포괄입법 우려…개인에게 표시의무 부과는 무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가짜뉴스·음란물 유포 등을 계기로 국회에서 제안된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 법안'에 정부부처 3곳과 플랫폼 업계가 일제히 난색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AI(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포괄입법이나 산업계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대 국회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난 23일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를 발간하며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공개했다.

법안은 AI 생성물(영상·화상·음향 등)의 정보제공자가 명확한 '가상정보' 표시를 부착하고, 이를 위반한 미표시 생성물은 정보통신망서비스(플랫폼) 사업자가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각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담겼다. 표시대상과 삭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방통위·과기정통부는 일반 이용자도 표시의무를 지게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일반 사용자는 자신이 이용·공유하는 콘텐츠가 AI 생성물인지 알기 어렵고, 적절한 표시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는 "해외 입법동향도 표시의무를 개인에게 부과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미표시 AI 생성물을 곧바로 삭제하도록 규정한 점에 대해선 방통위·과기정통부·문체부 모두 과도한 처사라는 입장을 냈다. 단계적 조처 없는 일괄삭제는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전송권을 침해한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더해 인기협은 "AI가 적용됐는지 여부를 완벽하게 가려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문체부·인기협은 AI 생성물의 기준을 법률로 정의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맡긴 점에 대해서도 "포괄위임 금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규제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혼란을 초래한다는 취지다. 문체부는 또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콘텐츠산업법 등을 개정해 콘텐츠 제작자에게 직접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기협은 AI 생성 영상·사진에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도장형 워터마크 대신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삽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법률을 통해 워터마크 표시를 강제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표시방식이 강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김 의원의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수순을 밟은 뒤 지난 6월20일 재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법안소위에 넘겼다.

과방위 관계자는 "AI 관련 법은 여야 모두 도입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오는 10월 국정감사 이후 법안심사가 진행되면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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