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화전기 경영진,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4.08.26 16:01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6.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허위 공시로 거래 정지를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전기 회장 등 경영진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3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회장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5월 김 회장이 횡령·배임과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된 뒤 혐의 발생 규모를 줄여 공시하는 등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지난 19일 김 회장 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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