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자치권·시군 권한강화·재정권 보장 지켜져야 통합 합의 가능"

머니투데이 경북=심용훈 기자 | 2024.08.26 16:16

272개조 249개 특례…대구경북 행정통합 방안 설명, 시·군과 시도민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대구시 주장은 문제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도청 브리핑실에서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경북도

경북도가 대구시의 행정통합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내용과 그 이유를 밝혔다.

26일 도는 행정통합을 통한 자치권 강화, 시·군·구 권한 확대, 지방정부 재정의 확실한 보장과 자율성 확보 등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3대 원칙과 방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통합 특별법안은 경북도의 경우 272개조 249개 특례, 대구시의 경우 268개조 180개 특례로 구성되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합 이후 시군구의 권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도는 시·군·구의 자치권 강화가 통합의 기본원칙임을 계속 강조하는 반면 대구시는 시·군·구의 권한은 축소되고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형태의 행정체계로 시·군의 기능을 자치구처럼 축소하겠다는 대구시의 통합방향에 대해 지방시대 정신과 통합원칙에 반하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도와 통합해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직접 행정체제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반면 경북도는 광역시와 도보다 권한과 재정이 강화된 새로운 광역 지방정부 모델로 기존의 광역권한은 대폭 시·군에 맡기는 방향이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통합특별법안 제15조에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을 규정하면서 특별시뿐만 아니라 시·군·구를 대상범위로 명시해 시·군·자치구 중심의 통합이라는 명확한 입장 아래 후속 이양계획을 신속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달리 대구시는 특별시에만 이양사무의 전수조사, 이양 대상 확정과 사후관리 등 이양계획을 규정하고 시·군·자치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통합특별법안 제15조 비교(경북도안, 대구시안)./자료제공=경북도

도는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대구청사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경북은 북부지역과 동부지역 청사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경북도와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는 지역 주체인 경북 내 시·군과 도민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으로 대구권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경북권역만 분할하는 것은 경북 시·군 권역을 통합시의 직접 행정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시·도 간 통합 방안에 최종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드시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대구·경북과 시도민이 함께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의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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