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3000억원대 횡령' 사건 주범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A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이 거액이고, 동종 범행 처벌 전적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친동생에게 부탁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주범 이씨의 은닉 범죄 수익이 압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을 찾을 수가 없다"며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8∼2022년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3089억원을 횡령한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친형이다.
A씨는 동생 이씨에게 상품권깡 업자 3명을 알선하고, 차명계좌로 횡령액 44억원을 세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동생 이씨의 현금 및 골드바 등 57억원을 숨겨둔 오피스텔 월세를 납부하며 관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기소 했다. 1심은 지난 3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이 사건의 주범인 이씨는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검찰 둘 다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