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입금…최태원이 낼 위자료 '0원' 됐다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8.26 15:16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사진=뉴시스
최태원 SK회장의 동거녀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위자료 부담은 사라지게 됐다.

26일 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노 관장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가 지난 22일 '김 이사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지 닷새 만이다.

김 이사장은 예정된 해외출장을 소화하기 위한 출국길에 본인이 직접 은행에 들러 송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장은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내용이 아닌 최 회장과 김 이사의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다. 이혼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이 별개로 진행됐지만 노 관장이 받을 위자료는 총 20억이었다. 법리적으론 공동불법행위자로 불법행위 공동책임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갚았다면 다른 사람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낼 위자료는 0원이 됐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시작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약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위자료 20억 부담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이혼 소송의 관심은 재산분할금에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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