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사업수행능력)평가란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 간 2억2000만원 미만은 지역제한입찰과 적격심사를, 그 이상은 전국입찰과 PQ평가를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면서 2억2000만~3억3000만원 미만 용역이 지역제한입찰과 PQ평가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해당 금액 구간의 일부 공종에서 입찰 경쟁성 저하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토목 및 조경 분야에서 입찰 참여 업체 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요의 2억2000만~3억3000만원 미만 토목이나 조경용역에 대해서는 실적 기준을 완화하고 평가 항목을 간소화해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우선 사업 수행 능력과 직결되지 않지만, 지역 중소업체에 큰 부담되는 실적기준의 인정기간을 현재보다 약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항목은 평가하지 않고 배점 한도(만점)를 부여해 지역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입찰공고서에 실적인정 기간 및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항목을 명시해 운영되며, 26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며 "이번 개선 방안은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혀 입찰의 경쟁성을 확보하고 지역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또한 배가시킬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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