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사망자 7명을 낸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호텔 업주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업주 40대 A씨와 명의상 업주 40대 B씨를 형사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
생존자, 목격자 등 15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참고인을 통해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7시34분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어 총 19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망자 중 2명은 구조를 위한 에어매트에 뛰어내렸다가 숨졌고 나머지 5명은 객실 내부나 계단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졌고 객실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가 객실 에어컨에서 튄 불똥이 소파와 침대로 옮겨붙어 불길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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