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있는 대가족 15년 무주택?" 쏟아진 의심…힘 받는 '청약' 손질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4.08.26 04:30

청약 당첨 위해 위장편입 불사
시대 반영한 제도 개선 목소리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9일 분양을 시작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 입주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4.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래미안 원펜타스' 등 청약 당첨자 위장전입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 청약 제도를 시대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 등을 고려해 부양가족 수 배점을 하향 조정하는 등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등을 포함해 주택 청약·공급 실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로또 청약으로 불린 래미안 원펜타스 1순위 청약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몰려 평균 52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자 결과 청약 가점 만점자는 3명 나왔다. 만점을 받기 위해선 7명 이상 대가족으로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청약 당첨을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등을 가구원으로 편입해 가점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매년 합동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분양 주택단지 현장점검을 진행 중인데 이번 점검 역시 그 일환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부정청약 218건, 하반기에 154건을 적발했다. 이 중 위장전입 행위는 매년 150건 이상씩 발생하고 이외 위장결혼·이혼, 불법공급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주택청약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택청약제도는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세부적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사안에 따라 이중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고 시대적 변화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청약 납입기간(17점)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는데 1~2인 가구는 청약 납입 기간이 긴 장기 무주택자라 해도 부양가족 수에서 밀려 가점제에서 당첨되는 게 불가능하다. 특히 부양가족 수가 많은 가구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나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일반공급 가점제 등에서 모두 유리해 사실상 이중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박인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일반공급의 가점제 체계에서 부양가족 수 비중의 경우 4인 이상 가구의 감소, 1~2인 가구 증가 등 세대·가구 구성의 변화를 고려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점제 체계에서 부양가족 수 배점을 하향 조정하거나 부양하는 부모와 자녀 수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가점제 항목에서 최대 15년인 무주택 기간·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범위와 가점 간격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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