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안전 인증제는 올해 10월부터"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 2024.08.25 17:35
김포공항 소방구조대원들이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전기차 화재 대비 소방훈련을 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공) 2024.8.23/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잦은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 불안을 불식하고 대형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 배터리 인증제도 또한 올해 10월부터 시범사업을 계기로 현장에 안착한다.

고위당정협의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전기차 안전과 관련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한다. 지난 13일 의무화 '권고' 조치에서 한발 나아갔다.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는 올해 10월부터 시범사업 계기로 앞당겨 실시한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출시 전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국토부 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게 알려주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여당은 지하주차장내 전기차 화재 발생시 확산 방지와 신속한 진압을 위해 관련 소방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일선 소방서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국 모든 소방서에는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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