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이런 내용의 약자복지 예산을 반영했다. 약자복지 예산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편성했다. 기초생활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 일자리로 취약계층의 도약을 지원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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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103만개→110만개…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보다 1만원 증가한 최대 34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35만원의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도 신설된다. 대상자는 8000명이다. 경로당 냉난방비 단가는 6만원 늘어난다.
각종 복지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내년에 4인가구를 기준으로 6.42% 인상한다. 기준중위소득의 32%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 올해 183만4000원에서 내년 195만2000원으로 올라간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최대 지급액이다.
중위소득 32% 미만인 8만7000가구의 영양취약계층에는 1인가구 월 4만원의 농식품바우처를 전국적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1만명의 환경민감계층에는 1인 기준 연 10만원의 환경보건이용권을 새롭게 제공한다.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한부모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한다. 이를 위한 16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이들 가구에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 동안 지원한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한 보호출산아동을 대상으로는 월 100만원의 긴급위탁보호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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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지원금 신설…저소득 대학생 월 2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월 10만원인 저소득층의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은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본인이 36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3년 동안 월 10만원씩 지원해 720만원을 지급하지만, 예산안대로라면 자산형성 금액이 1080만원으로 확대된다.
만 18세 이후 자립용도로 활용되는 저소득아동의 디딤씨앗통장은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대상자가 6만7000명 늘어난다. 연 2%의 금리로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자립자금도 새롭게 도입한다.
정년연장과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3년간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은 요건을 완화한다. 앞으로는 정년 도달 근로자 일부를 재고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한다.
민생토론회에서 거론된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원거리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 4만2000명은 월 2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받는다. 저소득 대학생 대상 근로장학금 수혜자는 올해 14만명에서 내년 20만명으로 늘어난다.
월 1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 우수학생 꿈사다리 장학금은 지원대상을 기존 중·고교생에서 초등 5·6학년까지 확대한다. 올해 20만5000호였던 공공주택 공급 규모는 내년에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로 확대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인·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며 "아울러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과 교육·주거 사다리 구축에도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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