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 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의 임용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 위기 상황에서 전공의 모집, 전문의 양성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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