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일반주주 이익 충분히 보호되고 있나…제도 문제 있다"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 2024.08.25 14:19
/사진=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갈무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배구조 재편을 시도중인 두산그룹에 주주 설득 노력이 있었는지 묻고싶다며 재차 비판했다. 기업지배구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 원장은 25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두산이)최근에 IR 활동을 한 것 같긴 한데, 저렇게 큰 구조개편 등 필요성이 있다면 미국같은 경우 젠슨황(엔비디아 CEO) 등 기업의 향후 목표를 CEO(최고경영자)들이 직접 설명하지 않느냐"며 "그런 노력을 두산의 경영자들이 투자자에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두산그룹의 위법행위가 없는데도 금감원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명분으로 권한을 남용해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기업 구조개편은 기업 전체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이뤄져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합병의 실질적 목적이 무엇인지, 재무적 위험이 충분히 분석됐는지 지금 제출된 증권신고서로는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증권신고서 보완요청 배경을 밝혔다.

이 원장은 시가 기준의 합병 비율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과거 기업들에 평가가치 산정 방식의 자율성을 주니 가치가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현행 시가 기준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시가(기준) 합병을 할 경우 모든 것에 면죄부를 주는 문제가 있다"며 "그룹사 합병 과정에서도 시가(기준) 합병보다는 공정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불만이 있는 분은 사법적 구제를 요청하는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적 문제 의식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경영권이 없는 주주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됐는지 논란이 있다"며 "소위 M&A(기업 인수·합병) 이슈 등 제한적인 상황에 있어 이사회가 주주이익을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신이 우리 법에 반영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금투세에 대해서도 현재 시행 예정된 금투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원장은 "국민들이 미래 성장 가능성 기업에 투자해 번 소득을 단순히 이자소득과 같이 취급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과세철학적 문제"라며 "미래 성장에 도움되는 기업들을 (세제혜택 등) 도와드리는 것처럼 미래 성장 자금 흐름에 도움되는 국민들에 도움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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