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상지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연접해 있는 지역이다.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적용을 위해 모아타운으로 선지정(2023년 11월)된 곳이다. .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사업가능구역 및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결합개발 △전통시장 및 미정비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50대) 조성 △교통처리계획 △공동이용시설계획 △모아주택의 창의적 디자인 도입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사업가능구역 및 사업추진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됐다.
연접한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흥1동 871번지 일대) 계획과 연계하여 시흥대로84나길 및 독산로45길 확폭(6m→12m)을 통해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연결하는 북측도로를 계획했다. 현대시장(골목시장)변인 시흥대로 68길은 지역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가로로 설정해 근린생활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배치했다.
또한 현대시장의 초입에 위치한 A-3구역(사업추진구역1)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시장이용객의 편의성 향상과 불법주차 문제 해소를 계획했다. 획지 외곽부로 3m의 건축한계선을 설정해 가로환경 개선 및 쾌적한 보행공간을 계획했다.
특히 간선도로변까지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도로변 일부 필지와 사업추진구역을 결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사업시행 시 간선도로변 일부 필지를 도로로 확보되고 해당 필지 소유자는 사업추진구역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부지 간 결합개발사례는 모아타운의 진입로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른 모아타운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가능구역 2개소와 사업추진구역(조합이 설립된 지역) 2개소는 제2종·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된다. 층수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조합을 설립해 모아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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