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증명서 발급대행 수수료 왜 1000원?…수상하더라니 담합 있었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 기자 | 2024.08.25 12:0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대학교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약 7년 간 증명서 발급대행 수수료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씨아이테크, 아이엔텍, 한국정보인증(구 디지털존) 등 3개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사업자의 증명서 발급대행 수수료 및 거래상대방 제한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학은 졸업생 등이 취업이나 상급학교 진학 등을 목적으로 졸업 사실 등을 확인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10여종의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사업자로부터 증명발급기(키오스크)나 인터넷증명발급 서비스를 공급받아 증명서를 발급한다. 온라인 서비스는 주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고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증명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2022년 기준 이번에 적발된 3개 사업자가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94.9%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담합을 통해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를 1통당 1000원으로 맞췄다.


또 담합을 통해 증명발급기 무상기증을 금지한 것을 넘어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교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한 뒤 각 사 영업담당자들간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그 합의를 실행에 옮겼다.

당초 이들은 대학교에 증명발급기를 저가로 공급하거나 무상으로 기증하는 등 서로 수주 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이같은 영업방식이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영업손실이 우려되자 서로 담합에 이르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에서 7년이 넘도록 대학교의 재정 낭비 및 취업준비생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기술 혁신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야산에 묻은 돈가방, 3억 와르르…'ATM 털이범' 9일 만에 잡은 비결[베테랑]
  2. 2 70대 친모 성폭행한 아들…유원지서 외조카 성폭행 시도도
  3. 3 "녹아내린 계좌, 살아났다"…반도체주 급등에 안도의 한숨[서학픽]
  4. 4 홍콩배우 서소강 식도암 별세…장례 중 30세 연하 아내도 사망
  5. 5 '학폭 피해' 곽튜브, 이나은 옹호 발언 논란…"깊이 생각 못해" 결국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