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의 한 치과 병원 출입문에 폭발성 물품을 놓고 간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78)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 건물 내 3층 치과병원 출입문 안으로 인화성 폭발물 더미를 밀어 넣은 뒤 라이터로 불 지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병원 안에는 폭발과 함께 불길이 일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서 9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건물 내 시민 95명은 긴급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약 14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치아에 보철물(크라운)을 씌우는 치료 도중 염증, 통증이 생기자 병원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현장을 황급히 떠났던 A씨는 범행 2시간여 만에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통증이 심하고 아팠는데도 병원은 재시술, 환불을 권유하니 화가 났다"며 "병원에 분풀이를 하고 싶었다.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할 목적으로 인명 피해를 낼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종이 상자 안에 시너, 부탄가스 등을 넣어 폭발물을 직접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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