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밤 10시50분쯤 택시 기사 A씨는 손님을 태우고 이동하다가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한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한 것이다.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2차 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가 경적을 울렸음에도 운전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주했다.
A씨는 음주 운전자라고 직감한 듯 "술 먹었다! 저거 잡아야 해"라고 소리치며 사고 차량을 쫓았다. 그는 "교통사고 낸 차가 도주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출동했다.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도 "고속터미널 사거리에서 고가도로 타고 있다"며 추적을 도왔다. 경찰은 "○○병원에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며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해 거리를 좁혀갔다.
결국 가해 차량은 골목길에서 택시와 순찰차에 포위됐다.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약 2주 뒤 용산경찰서에서는 A씨의 감사장 전달식이 진행됐다. A씨는 "감사장을 받아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이런 사례를 목격하면 신고하고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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