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대출과 비대면 환전 서비스 등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며 25일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 등 연체율이 높은 업권의 대출을 이용하거나 현금 서비스를 빈번하게 이용하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선 사례처럼 은행은 대출 실행 전 차주의 신용 위험이 악화하거나 차주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대출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신용도 관리 책임은 차주에게 있으므로 대출 실행 전까지 부채 규모 증가, 연체 발생,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대면 환전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외화를 수령하지 못하고 출국하게 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초등학생 자녀 이름으로 비대면 환전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 출국 당일에 '법정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지 못해 외화를 수령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출국 장소가 인청공항이라면 비대면 환전 서비스를 통한 외화 수령은 출국심사 전 출국장 환전소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비대면 환전을 신청했어도 출국심사 이후 면세구역의 환전소를 방문하면 외화를 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환전 대상 외화의 실물 수령은 고객이 선택한 외화 수령점에서 환전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므로 신청인 명의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며 "환전 신청 시 외화를 수령할 영업점(환전소)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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