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여사 명품백' 검찰 수사심의위 회부에 "지켜보겠다"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24.08.23 18:49

[the300]

(성남=뉴스1) 박세연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3.1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성남=뉴스1) 박세연 기자
대통령실이 23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건과 관련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대검찰청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으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며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수사·기소가 적법했는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대검찰청 정기 주례보고에서 김 여사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했다.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한다는 내용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성도 없다는 것이다. 디올백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화장품 세트는 윤 대통령 취임 축하를 위한 단순 선물이었다고 수사팀은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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