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를 마치는 여느 게임과 마찬가지로 뮤 오리진 역시 남아있던 유저들의 원성을 피하진 못했다. 그런데 일부 유저들은 "일방적 서비스 종료"라고 규탄하며 과도한 환불을 요구하고,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웹젠을 규제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유저들의 주장은 얼마나 정당성을 가지는 것일까.
━
모든 서비스 종료는 '일방적'이다━
일부 뮤 오리진 유저들이 조직한 '환불대책위원회'에서는 웹젠이 적자나 신규 서비스 준비를 이유로 뮤 오리진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게 이용자 기만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게임업체를 자선단체나 종교집단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
게임 콘텐츠의 주인은 유저가 아니다━
이러한 약관은 게임계정 및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개인간 거래가 발견될 경우 게임사가 개입해 제재하는 근거가 된다. 일부 유저들은 자신이 돈과 시간을 투자해 육성한 캐릭터와 아이템에 대한 처분이 유저 스스로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은 법적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개념이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게임 계정과 아이템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돼야 한다. 노점상들이 오랫동안 점유한 자리는 현실적인 가치가 있지만, 재산권으로는 인정 받지 못하는 것과 유사하다. 최근 전 세계에서 태동기를 거치고 있는 P2E(Play to Earn) 게임들은 이러한 게임 내 재화의 소유권을 유저에게 귀속시키는 데서 차별성을 얻는다.
━
게임사의 법적 환불 의무는 '1주일치 미개봉 상품만'━
이 범위를 넘어가는 환불은 사실상 게임사의 '선의' 내지는 '브랜드 이미지 관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엔씨소프트가 올해 초 자회사 엔트리브소프트를 폐업하면서 이 회사가 서비스하던 트릭스터M, 프로야구H3, 프로야구H2에 대해 '2달치 결제'를 환불해주며 '사용(개봉) 아이템'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 대상에 포함시켰다.
웹젠은 이보다 한술 더 떠서 '3달 반치 결제'를 선언했다. 엔씨와 마찬가지로 사용 아이템도 환불해주기로 했다. 그래도 유저들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는다. 게임사의 호의에 따른, 후한 환불 범위를 '기본값'으로 여기는 모양새다.
━
게임사들의 자진납세…공정위 눈치도 한몫━
엔씨와 웹젠이 잘못된 선례를 남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향후 서비스가 종료되는 다른 게임 서비스에서 유저들이 과도한 환불을 요구할 때, 엔씨와 웹젠의 환불 정책을 거론하며 항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정작 국내 시장에서 융단폭격식 광고로 돈을 끌어모은 뒤 '먹튀'하는 일부 중국산 게임들에 환불을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유저들은 별로 없고, 책임감 있게 국내 사업을 이어가는 업체들에만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환불을 요구하는 추세가 있다"며 "정부 당국이 국내 업체들만 들여다 볼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한 환불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외국 업체들까지 시야를 넓혀 최소한의 형평성을 맞춰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