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피해 지원금으로 '금'(金) 살포...김포 민간단체 적정성 논란

머니투데이 경기=권현수 기자, 경기=이민호 기자 | 2024.08.24 14:00

시상자 선정 과정 '의문투성'...행사 공고나 안내문 전무, 피해지역 아닌 주민도 수상했다는 의혹까지

한국공항공사가 김포시 공항소음피해 지역에 주민행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사진=이민호기자
경기 김포시 공항소음피해 관련 민간단체가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따라 지원금 신청을 반려한 시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동장의 공무원 자격 박탈을 촉구해 논란이다.

2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소음 피해지역인 김포 풍무동에 2014년부터 주민행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김포시 환경개선운동본부(전 풍무동 환경개선 범주민대책위원회, 이하 '단체')가 이 지원금으로 2019년부터 효행상 시상식을 정기적으로 열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주민이 참가하는 여타 행사 개최가 어려워지자 대신 소수 주민이 참석하는 효행상 시상식 규모를 늘렸다. 단체는 최근 3년간 매년 1000만원씩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당시 감사에 나선 모 의원이 대부분 지원금을 운영비와 여행경비로 지출한 것이 신청서상의 행사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따졌다.

특히 2022년 효행상 수상자 6명에게 '순금열쇠'를 지급, 전체 행사비 60%(450만원)를 순금 구입에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소음피해 지원금 취지가 다수 피해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몇몇 시상자에게만 환금성 높은 '금'을 주는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특히 모호한 선정기준도 지적됐다.

감사에서는 한 해 지원금에 대해 언급됐지만 2019년부터 5년 동안 시상이 이어진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적발된 것보다 순금을 받은 대상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취재 결과 실제 수상자 선정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 효행상 시상식을 연다는 공고나 안내문이 전무해 사실상 풍무동 주민이 알 수 없는 행사였다.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수상자 선정은 단체 위원장의 지인 A씨의 추천으로 이뤄졌으며, 풍무동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도 수상자에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A씨는 추천 당시 이 단체 소속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효행상을 주면서 실제로 부모를 모시고 있는지, 어떤 효를 했는지 등에 대한 검증 절차도 없었다"면서 "A씨가 수상자 명단을 내면 그걸로 끝이다. 풍무동 주민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공항공사는 이 단체가 애초에 보고한 행사 지원금을 다른 행사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지원금 일부를 환수조치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올해도 효행상 행사를 포함한 '주민행사비' 지원을 신청했고 김포시는 '지원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그러자 이 단체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풍무동장의 공무원 자격 박탈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사실 확인과 반론을 듣기 위해 단체 위원장과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지원금은 피해지역이 있는 각 주민센터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요청한 주민 유대사업계획에 따라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피해지역 주민센터(풍무동)가 제출한 행사계획과 행사비 정산서를 통해 사업비를 정산했다"고 밝혔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 풍무동에서 예산을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인지하기 어려웠다. 국정감사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됐다"면서 "현재 시는 이 단체 논란 여부에 대해 자체 감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은 공항공사가 단체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기 때문에 풍무동에서 직접 관리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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