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되며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 의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
'만경 7공구'는 방조제 내부에 둑을 쌓아 육지를 만들어 토지와 수면의 경계를 확정하는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3.87km 길이의 도로 구간이다.
2020년 12월 전북도지사(현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전북 김제시로 해달라고 신청한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간 이견으로 중분위에서 심의해왔다.
중분위는 그간 지자체 의견수렴 및 현지 조사를 포함한 수 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해당 매립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 지자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 및 관리하게 된다.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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