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유죄 확정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4.08.23 11:27

건설사에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수석부지부장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지부 간부 2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2022년 10월 한 건설회사에서 조합원 채용을 거절하자 채용해달라며 노조원 수백 명을 동원해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와 관련한 고발 등으로 건설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 노조원을 동원해 집회하던 중 경찰관들을 집단으로 밀치거나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2명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1년6개월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조원 채용이 양측간 교섭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인들이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규범적 평가의 영역"이라며 "사안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및 법령에서 정한 노조활동 내의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인천 지역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협박해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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