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텃밭에 고추를 심은 주민이 토마토를 심은 이웃을 둔기로 위협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제주시 한 아파트에서 같은 동에 거주하는 B씨를 뒤따라가 "텃밭에 심은 토마토를 치우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3일 뒤 B씨를 마주치자 주변에 있던 둔기를 들고 위협하며 재차 토마토를 치우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날 오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텃밭을 두고 B씨는 토마토를 심었고 A씨는 그 주변으로 고추를 심으면서 갈등을 빚었다. 각자의 채소를 경작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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