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을 근거로 중국 자회사는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는 있다. 생각건대 중국 과세당국은 중국 세법이 지급보증 수수료를 이자소득으로 취급하고 있어 한·중 조세 조약상 이자의 범위도 이러한 자국의 세법상 개념을 기반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은 중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따라서 환급을 청구해도 과세당국이 중국 내에서의 재판 결과가 아닌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기존 입장을 바꿔 이를 그대로 인용할지 의문이 있다.
한편 우리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우리 과세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인 '상호합의절차'를 두고 있다. 위 사례에서 애초에 상호합의절차를 진행했거나 국내 행정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이루어지기 전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했다고 치자. 그럼 그 결과에 따라 양 과세당국이 필요한 처분을 하기에 서로 모순되는 처분이 유지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상호합의절차는 양 과세당국이 조세조약 해석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합의'에 따라 조율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체약상대국 국가의 경제 상황 특성, 체약상대국과의 정치 및 경제 관계, 사례별 특성 등 다양한 변수가 그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 조약상 소득에 대한 국가 간 과세권 배분 기준에 관해 우리의 과세당국과 체약상대국 과세당국 사이에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납세자로서는 앞서 살펴본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중과세의 문제를 부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비록 개별 납세자의 관점에서는 크지 않더라도 다수의 납세자와 연관된 경우 국가 경제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납세자가 스스로 절차를 밟아 해결하도록 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효과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강우룡 회계사는 법무법인(유) 화우의 조세자문팀장으로서, 기업지배구조개편 및 승계관련 조세자문, M&A 거래관련 조세자문, 그 외의 제반 조세자문, 제반 조세쟁송, 세무조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세무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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