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국회의원(민주당, 김포시을)이 22일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채시장의 고금리와 불법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자체나 금융위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이자율(시행령 20%)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행위 규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현행 대부업법이 불법사채와 합법적 대부업을 모두 '대부업'으로 통칭해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렵고, 불법 영업하는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낮춰 불법 영업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부업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종전의 20%에서 '상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6%로 낮춰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확대한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고금리와 고물가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이 증가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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