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회장 동거인,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8.22 14:41
(서울=뉴스1)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함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태원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태원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태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거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김 이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된 가족 관계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 제 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의지를 방해하고 배우자 권리를 침해하며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원칙적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시작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약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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