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돈벌이"…'유아인 불법 처방' 의사, 벌금 4000만원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4.08.22 13:24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7.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로서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아인에게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과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직접 진찰 없이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며 "프로포폴을 돈벌이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과가 없으며 지인이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의사 6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날 박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6명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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