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7조1077억 규모 추경 편성...'민생회복' 방점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 2024.08.22 11:02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청 유튜브 캡처

경기도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총 37조1077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도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은 본 예산 36조1210억원에서 9867억원 증액했다.

법적·의무적 경비로 시군 조정교부금 2023 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원 등 2240억원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2612억원 편성했다. 주요 항목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50억원 △주거급여 259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원 △장애인 급여 및 활동지원 177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원 등이다.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175억원을 반영했다. 편익 증진에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원 △도서관 건립·통합 디자인 및 가구 제작 71억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원 △THE 경기패스 313억원 △공공버스 운영 지원 126억원 △출퇴근시간대 증차 지원 13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489억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9억원 △GTX-A 노선(파주~삼성) 161억원 등 철도건설 사업 173억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원 등 SOC 준공과 적기 투자를 위한 사업을 편성했다.

또한 지난 6월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도 반영했다.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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