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중개형)는 일반 주식계좌처럼 직접 계좌를 운용할 수 있다. 국내 상장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만능형 통장'으로 불린다. 3년 의무 보유 기간이 지난 후 해지할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모든 손익에 대해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기준으로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남은 이익에 대해서도 기존 15.4%가 아닌 9.9%의 저율분리과세만 매겨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일반계좌에서는 1000만원 수익을 냈다면, 15.4%가 원천 징수돼 154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ISA 계좌에서는 먼저 2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800만원에 대해 9.9%를 매기면서 79만2000원에 그친다. 일반계좌 대비 절반 가량의 세금만 내는데, 해당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뜨거운 미국 주식에 ISA 계좌에서 직접 투자는 불가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를 통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환 헷징이 가능한 미국 배당주 ETF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S&P500과 같은 미국 대표지수부터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월배당 ETF 상품, 신흥국 ETF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비하거나, 국채 가격 조정을 따라가는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주식·채권 등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된 많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상품을 꺼내 드실 수 있다"며 "ISA 계좌는 과세이연이 적용돼 배당금 전액 재투자가 가능한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2030 세대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싱글파이어'에 업로드된 영상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배당주 투자로 파이어(자발적 조기 은퇴)에 성공한 황금별님과 삼성자산운용 전문가가 설명하는 더 구체적인 노하우는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