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 의원은 전날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활동을 할 경우에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기존 간첩법에서는 '적국'이 아니면 간첩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윤 의원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군형법 13조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간첩 활동을 하든 국가 기밀을 누설하든 그것이 '적국을 위한 것이 아니면 문제가 안된다'는 현행법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소위 '홍길동법'을 바로잡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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