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1684개소의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선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 조치도 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 시간(오전 8~9시)과 하교 시간(오후 1∼4시)에 이뤄진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원부터 부과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폐쇄회로TV(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 건수는 지난 7월 기준 7만56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만1042건) 대비 6.6% 감소했다. 과태료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시와 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종장 시 교통실장은 "어린이 보행로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가동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올바른 주차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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