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인플루언서' 우승하고도 상금 3억 못 받았다…왜?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 2024.08.21 16:50
인터넷 방송인 오킹(본명 오병민)이 JTBC 예능 '웃는 사장'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머니투데이DB, JTBC 제공

넷플릭스 예능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 오킹(본명 오병민)이 3억원의 우승 상금을 못 받았다. 계약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서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넷플릭스 측은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 오킹에게는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프로그램 신뢰도와 출연자 간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맺은 계약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품 공개 전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작품이 의도한 재미를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라며 "작품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의 약속인 셈"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넷플릭스 예능 '더 인플루언서' 공식 포스터

더 인플루언서 공개 전 오킹은 스캠 코인(사기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 논란에 휘말렸다. 오킹은 스캠 코인 의심을 받는 업체(위너즈)의 최승정 대표와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최 대표가 더 인플루언서의 우승자가 오킹이란 내용의 스포일러를 전했다. 오킹이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도 녹화 후 지인들에게 해당 작품에서 자신이 우승했다는 사실을 밝힌 셈이다.

작품 공개 전에 결말이 알려지게 된 것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더 인플루언서는 오킹 외에도 많은 출연자가 등장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출연자들과 프로그램을 위한 편집을 했다"고 간략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후 작품이 공개됐는데 실제로 우승자가 오킹이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오킹에 대해 넷플릭스가 위약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넷플릭스 측은 위약금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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