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달라진 금융안정계정 설치 법안, 이번 국회선 통과되나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08.21 15:12

금융시장 '소화기' 금융안정계정 설치 법안 재추진…자금지원 발동 주체 '금융위'로 설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금융안정계정 설치)/그래픽=이지혜
금융위기 우려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는 다르게 금융당국 역할이 커졌다. 자금 지원 결정의 주체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위원회로 바뀌었다. 앞선 논의에서 대부분 쟁점 사안이 해결된 만큼 이번 국회에선 금융안정계정 설치 법안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여야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각각 발의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금융사가 일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지원책이다. 현재는 금융사 부실이 발생한 이후에나 예보기금이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사후 대응 수단밖에 없다. 금융위기 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소방차라면 금융안정계정은 이보다 앞선 조치인 '소화기'로 비유된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 오면 금융사 발행 채권에 보증을 제공하거나 직접 대출하는 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사가 예보에 내는 보증 수수료로 운영하기에 국민이 지는 부담도 없다.

금융안정계정 도입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따른 뱅크런(대량예금인출) 우려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금융안정계정 자금 지원 발동 주체를 두고 쟁점이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안정계정을 통한 금융사 자금 지원을 예보가 내부적으로 의결해 정하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에서 예보가 금융 지원 결정을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위원은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들며 금융 지원 결정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당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그 부분은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회에서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모두 금융안정계정 지원 결정의 주체를 금융위로 설정했다. 금융 지원 결정은 예금보험위원회 의결로 진행되지만 그보다 앞서 금융위 요청이 있어야만 한다. 금융위가 예보에 금융안정계정 발동을 요청할 때는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새로운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 지난 국회에서 쟁점 사안 대부분 논의돼서다. 민주당·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여야 모두 입법 필요성에도 공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무위에서 자금 지원 결정의 주체는 예보보단 금융위가 하는 게 낫겠다고 했고, 금융위도 이를 수용하면서 당시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었다"며 "이미 지난 국회에서 상당히 논의됐기에 따로 정부안을 내는 것보다는 의원 발의 형태로 입법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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